검찰은 지난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현장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관계자 174명을 연행,이 중 전공련 부위원장 설모씨 등 2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4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8명은 공무원노조 결성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건유예했으며, 가담 정도가 경미한 77명은 훈방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