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7일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국가기관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의식없이 금품을 받았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미뤄볼 때 1심 형량이 너무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 중순 이씨로부터 "동방금고가 하반기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감원 담당 부하직원을 통해 검사 여부 등을 알아봐준 뒤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