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월드컵 기간에 수원 등 도내 18개 시(市)지역에서 차량 2부제 운행을 실시키로 했다. 2부제 운행은 경기 전날과 당일에 실시하며,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이다. 또 대상차량은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용, 긴급자동차와 생계유지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되며 거주지 시.군.구를 통해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부제 실시 지역은 서울.수원.인천 등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시로, 서울 주변도시는 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의정부.고양.부천.김포 등 10개 지역이다. 또 수원 주변은 수원을 비롯한 의왕.안산.화성.오산.용인.군포.과천.평택.성남.안양 등 10개 지역이고, 인천 주변 도시는 시흥.부천.김포 등 3곳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