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은행 현금인출기에 놓여진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한빛은행에서 이모(62.여.청소원)씨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50만원을 놓아둔 채 자리를 뜬 것을 보고 이 돈을 자신의 지갑에 넣어 훔친 혐의다. 장씨는 이씨의 신고를 받은 은행측의 CCTV 검색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인천 모 대학 교수의 부인인 장씨는 경찰에서 "돈을 보니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