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사고는 가스배달원이 가스연결호스를 엉뚱한 곳에 연결, LP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가스통 교체시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중과실 가스유출치사상 등)로 D가스판매업체 대표 강모(35), 안전관리책임자 박모(35), 가스배달원 박모(3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스배달원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58분께 부평구 부평5동다가구주택 3층 홍모(60.사망)씨의 LP가스통 교체 요청을 받고 건물 1층 밖 102호뒤편에 놓여 있던 20kg들이 가스통 1개를 교체했다. 박씨는 그러나 새 가스통 연결 조절밸브를 3층집 호스에 연결하지 않고 지난해 2월 LP가스에서 LNG로 연료를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던 102호 호스에 연결한것으로 드러났다. 102호 가스호스는 벽면 구멍에서 102호 내부 싱크대 밑까지 연결돼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사고 발생까지 1시간 30여분동안 가스통에 있던 LP가스 20kg 중 상당량이이 호스를 통해 102호로 유입됐으며 이어 문 틈으로 101호 내부에까지 유입된 뒤 불씨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3층 거주자 홍씨가 가스통 교체 이후에도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 지지 않자 사고 발생 2분 전까지 4차례에 걸쳐 업체측에 전화를 해 가스통을 손봐줄 것을요청했으나 업체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두달 전부터 배달원 박씨를 한달 평균 4∼5차례 정도 정규직원이 휴무일 때만 근무토록 한 것으로 밝혀내고 임시배달원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업체는 박씨로부터 사고 이후 이러한 정황을 보고받고도 사고 당일 가스판매일지를 조작, 홍씨 집에 가스를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47분께 발생한 인천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사고는 사망 6명,부상 21명 등 2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