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예정인 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수수료를 약3만원선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12년이상된 승용차에 대해 별도로 실시되는 배출가스 중간검사제의 시행에 따라 수수료를 부가세까지 포함, 3만9천600원선에 책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수수료보조 부분이 수정.의결돼 시비 또는 국비로 대당 1만원정도를 보조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에따라 검사를 받는 차량 소유주는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때1만3천원을 내고 따로 배출가스 검사비로 2만9천600원 정도를 낼 전망이다. 배출가스 검사는 기존 무부하 방식과 달리 롤러위 차량 운행(부하)상태에서 검사가 이뤄지며 검사대상도 승용차의 경우, 2004년부터는 7년이상, 2006년부터는 4년이상된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택시같은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 이상된 차량이 검사 대상이며 2004년부터는 2년 이상 차량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제작차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경유 대형자동차는 기존 `2년 또는8만km'에서 내년부터 `2년 또는 16만km'로 연장되며 휘발유 승용차는 이미 `10년 또는 16만km' 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한편 시는 5.5t이상의 대형차량으로 버스나 대형트럭같은 경우, 2004년부터 부하검사를 실시하되 기존 무부하 검사 방식을 좀더 강화키로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중간검사제의 취지는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 운전자들 스스로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데 있다"며 "정확한 요금 산정은 오는 4월3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