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자동차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지 않은 운전자와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은 △제한속도 20㎞/h 이하 위반(범칙금 3만원) △21∼40㎞/h 위반(범칙금 6만원) △40㎞/h 초과 위반(범칙금 9만원) 등 3단계로 세분된다. 특히 제한속도보다 41㎞/h 이상 과속운전하거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을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 처벌을 강화했다. 또 자동차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부착하지 않거나 고장차를 운전하는 행위,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이밖에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등 52개국에서 딴 외국면허증 소지자에게는 학과.기능시험을 면제하고 적성시험만 합격하면 국내 면허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