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최근 중도일보의 소각로 의혹제기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대전지검에 소각로 사건으로 구속된 홍선기(洪善基) 시장 전 선거사무장 윤 모씨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홍 시장 등과 연계성이 있는 지의여부 등을 명확히 가려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중도일보가 제기한 소각로 관련 의혹이 홍 시장과 시 및 관련 기관의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및 민.형사상 소송을 위해 시 고문변호사에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 이 밖에 시 도시개발공사는 윤 모씨의 수뢰 사건이 시장 등 시 고위 간부 등과관련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한 의혹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중부사무소에 이날 반론 청구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 홍선기 후보의 사무장을 지낸 윤 모씨가 지난 97년 3월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소각로 사업을 수주한 H업체로부터 3억원을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중도일보는 윤씨와 홍 시장및 시 고위간부의 연루 의혹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