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축내는 신종 딱지어음 사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어음할인 지급보증제도를 악용, 공공기금을 축내는 신종 딱지어음 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는 26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어음할인보증을 받은 자신의 회사 명의로 딱지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은 뒤 고의부도를 낸 혐의(사기)로 D사 대표 김모(41.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수협 모 지점에서 발행된 부산 C사 대표 김모(37.구속중)씨의 액면가 5천500만원짜리 딱지어음을 300만원에 구입한 뒤 대구 모은행 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어음할인을 요청, 4천900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8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자신의 회사가 신용평가를 거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어음할인에 따른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을 악용, 고의로 딱지어음을구입해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뒤 부도를 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어음할인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계약체결 대상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액면가의 80%를 대위변제하도록 규정돼 있어 딱지어음 사기피해액 변제에 공공기금이 사용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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