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변오연 판사는 26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인터넷 성인방송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스포츠신문 기자 신모(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를 계도해야 할 기자의 신분으로 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0년 6월 인터넷 성인방송국 H사 대표 신모씨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받고 43차례의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