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는 26일 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의원의 부인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한 황호일(59.구속) 전청송부군수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정황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른 시일내에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씨가 당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 얼떨결에 받았다"면서 "이튿날 거액이 든 것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돌려줄 것을 일임했으나 황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고 설 연휴가 끼여 돌려주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황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거나 수표 대신 현금을 달라고 했다는 말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계통에 전문적인 사람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이 출두를 요청하면 당당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문성규 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