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黃允成)는 25일 대량의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관사 정모(47.부산 영도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중국 8천t급 정기화물선의 1등 기관사인 정씨는 지난 22일오후 7시께 중국 다롄(大連)의 술집에서 구입한 히로뽕 2㎏을 종이가방에 넣어 부산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정씨는 항만출입구조에 익숙한 점을 악용, 세관검색대를 거치지않고 컨테이너용 차량 출입문을 통해 히로뽕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