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25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열띤 찬반 공방이 이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집총거부를 무조건 '범죄'로 다뤄 장기간 처벌하고 낙인찍는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때가 되었다"며 "대체복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국가는 평화시 뿐 아니라 국방이 위태로울 때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처벌의 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지상주의의 발로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오재창 변호사도 "대만과 이스라엘까지도 비록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병역거부 처벌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연간 20명을 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500명 이상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안보환경이 좋은 40여개국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전쟁 위협은 없으니 독일이나 대만처럼 군대를 줄이고 대체복무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가 기회만 있다면 군 기피 논란을 낳았던 가수 유승준씨처럼 하고 싶다고 밝힌 것만 봐도 섣부른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최필재 국방부 법무관도 "종교적 신념을 빙자한 병역거부자들의 개종이 속출할 우려가 있고 병역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며 북한에 비해 일방적 병력감축이란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국민정서상으로도 대체복무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