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의 음주측정 결과 모두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더라도 두 수치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면 이중 낮은 수치라도 제재 근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4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두차례 측정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21%, 0.146%의 결과가 나와 면허가 취소된 이모(47)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차례 모두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초과했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측정치 사이에 호흡측정기 오차범위인 0.005%를 현저히 초과하는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0년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 대신 차를 운전했고, 화원을 운영하면서 직접 차를 운전해 배달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음주단속에서 0.121%의 수치가 나오자 이의를 제기해 2분뒤 다시 측정했으나 0.146%가 나와 경찰이 0.12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1월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인정, 측정치가 오차범위내에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경찰청도 이를 감안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행정구제키로 하는 등 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감안해 판결이잇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