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단속에서 실시하고 있는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 방식은 호흡측정 절차상 결함으로 인한 측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현직 경찰관의 논문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호흡측정기를 통한 알코올농도 측정시에는 구강내 잔류 알코올 등의 변수를 고려, 반드시 '입 헹구기'를 하거나 20분 가량 기다린 뒤 호흡측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대 경찰학과 김남현(경정) 교수는 24일 발표한 '음주측정과정상 구강내 잔류알코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현행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단속은 폐에서 분출되는 호기(呼氣)에 포함된 알코올 함유량에서 혈중 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는 것으로, 구강내 잔류알코올이 호기와 섞일 경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구강내 고농도 잔류알코올이 있을 경우 호흡측정시 호기와 섞여 음주측정결과에 반영될 경우 과다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될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강내 알코올이 잔류할 수 있는 경우는 ▲트림.딸꾹질.구토 ▲열공탈장이나 가슴앓이에 의한 산의 역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구강청정제.구강스프레이 사용 ▲치아보철 ▲치아에 낀 음식찌꺼기 등이다. 그는 "음주처벌의 최소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호기 200ℓ당 알코올 0.05g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내뿜는 호기의 양은 1.2~1.5ℓ로 호기에 포함된 알코올 외에 구강내 0.005g 가량 알코올이 있다면 측정결과는 순수한 혈중 알코올농도와 커다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음주자에게 '입 헹구기'를 실시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구강내 잔류알코올 가능성에대비, 20분간 기다린 뒤 호흡측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음주측정 처리지침에 '입 헹구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관행화하면 호흡측정수치를 낮춰주게 돼 부당한 처벌이 줄고 운전자들의 음주측정불응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음주측정 방식은 작동이 간편한 호흡측정기를 통한 호흡분석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혈액을 추출한 혈액분석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