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애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 강남구 청담동 애인 정모(36.여)씨의 집에 놀러가 정씨의 집 거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1천2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정씨로부터 선물받은 그랜저 승용차 유지비와 정씨에게 준 옷, 구두 등 선물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