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승객들을 독점하기 위해 속칭 `총알택시'기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 월정금을 징수하고 조직원이 아닌 기사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로 이모(39)씨 등 20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8년 1월께 부산 북구 구포역을 무대로 시외로장거리 운행을 하는 총알택시 기사들을 규합해 `구포회'란 조직을 결성, 택시기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구포회에 가입시키고 월정금 명목으로 월10만원씩 갈취한 혐의를받고 있다. 이씨 등은 또 자신들의 영업구역에서 다른 택시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비조직원 기사들의 택시를 사진촬영해 고발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총알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도박판을 개설하고 사채놀이를 한 혐의도 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