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4월 15일부터 한달간 전국의 근로감독관을 동원,외국인을 고용중인 전국 5백여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등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고 2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이 기간동안 폭행,감금,외국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사례 등 인권침해사례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사업장 감독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취업자가 강제출국 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점을 감안,임금체불 등의 사례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한뒤 불법체류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고용업체 사업주나 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보호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