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 전체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국제자유도시란 노동력과 상품, 자본의 이동, 기업 활동의 편의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물론 저임금을 받는 외국 근로자나 외국산 농산물, 투기자본의 유입은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실제 개발은 오는 2003년부터 시작돼 2011년께 완료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4조7천7백14억원. 이중 3조4천4백25억원은 공공부문에서,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각각 충당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은 크게 7대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관광.물류.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이 녹아 있다. 제주공항 주변에는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다.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내국인 투자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제조업이나 물류업에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지방세가 7년간 1백%, 이후 3년간 50% 면제된다. 국내기업은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가 각각 감면된다. 외국 전문인력의 제주도내 체류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재연장도 가능하다. 외국인의 투자 편의를 위해 제주도 전체에서 외국어 공문서 접수가 가능하다. 도.시.군청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돼 편의를 돕는다. 외국대학 분교 설립과 외국인 기간제 교원도 임용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관광미항 및 휴양용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 쿠바 등 17개국에 대한 제한이 단계적으로 풀린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 무비자 입국허용 대상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무비자 체류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국내 관광객도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돼 1인당 연간 1천2백달러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8개인 골프장이 19개로 늘어나며 세금이 감면돼 골프장 입장료가 지금보다 40% 정도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