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시절 혹독한 훈련 때문에 장애인이 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김모씨(49)가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다 장애인이 됐는 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미한 청력장애를 앓던 김씨가 입대 7개월만에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이염 등이 악화된 것은 훈련과정에서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