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법원의 병원 앞 시위 금지처분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0 민사부(재판장 김관재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동구 K병원 김모 원장이 윤영민 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시위 개최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결정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집회 및 시위는 물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공공복리의 존중이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그것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번 집회의 목적은 건강검진 결과의 축소.조작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사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며 계속될 경우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와 신용 및 명예의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의 특수검진 결과를 조작한 병원의 부도덕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금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 K병원은 민주노총이 모 정유사 근로자들에 대한 지난 2000년도 상반기 특수검진에서 직업병 요관찰자 등으로 판정된 상당수 근로자들을 최종 판정에서 정상으로 조작했다며 지난달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벌이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조작을 반성하지 않는 K병원의 부도덕성을 널리 알리는 선전전을 벌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