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황사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23일부터 정상 등교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강한 황사로 눈이나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자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22일 하루동안 휴업령을 내렸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환송되던 날 에버랜드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깃발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최고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푸바오 깃발 2000개를 추가로 무료 배포할 방침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푸바오 깃발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다. 푸바오 깃발은 푸바오가 이달 3일 중국으로 가기 전 에버랜드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에버랜드가 고객들에게 나눠준 제품이다. 푸바오를 배경으로 '너를 만난 건 기적이야. 고마워 푸바오'. '우리 다시 만나!'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당시 에버랜드는 푸바오가 탄 차량을 향해 푸바오 팬들이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했다.그러나 이 깃발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판매자들이 깃발을 1만 원에서 20만 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에 내놨기 때문이다.에버랜드가 추가로 푸바오 깃발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에버랜드 측은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개인 간 거래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푸바오 배웅에 대한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응원 깃발을 추가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음에도 인기가 그칠 줄 모르자 이를 활용한 에버랜드의 굿즈 사업에도 청신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푸바오를 활용한 굿즈는 400여 종으로 330만 개가 팔렸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스타벅스가 주변 건물이나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서 정설로 통한다. 스타벅스 생활권이라는 의미의 ‘스세권’이란 단어는 일상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그렇다고 스타벅스가 모든 지역에서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교통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스타벅스가 들어설 경우 방문객들이 쏟아져들어와 주변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에겐 악몽이 되기도 한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문을 연 스타벅스 ‘고기동유원지점’이 그런 사례다.스타벅스 고기동유원지점은 고기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석기천 변을 따라 편도로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고기로 옆에 위치해 있다. 풍광이 좋은데다 카페, 맛집들이 많아 평소에도 분당, 판교 등 주변의 경기 남부 핵심 도시들로부터 나들이객들이 밀려 드는 곳이다. 2021년부터는 5900여가구 규모의 대장지구가 입주해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고기동과 대장동으로 진입하는 대장IC2교 등이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793.48㎡ 규모에 실내 좌석 160개, 야외 좌석 102개를 갖춘 스타벅스까지 입점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n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을 희롱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 팔달구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통해 피해여성 B씨와 처음 보게 됐다. 그는 오후 11시경 노상에서 담배를 피면서 B씨를 향해 "A컵 같다"는 등의 말을 하고 희롱했다.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갑자기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후 B씨 옷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XXX 크다"는 막말을 쏟아냈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김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해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