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중형을 내리던 사법부의 잣대가 변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 항소부(재판부 류현만 부장판사)는 22일 입영기피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21.장수군 장수읍)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남원시 향교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점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 면제 양형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과 사회의 인식 변화로 최소한의 실형을 살게 하면서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주는 '맞춤형 선고'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