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22일 윤태식씨의 주식매각을 중개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등)로 컴퓨터부품업체 이사 김모(37)씨와 증권브로커/ 이모(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패스21 이사 방모(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8월 윤씨가 미국 베리디콤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패스21 주식 6만주를 매각할 당시 주당 6만1천원인 주식대금을 7만∼7만7천원으로 속여 매입자인 모 신협 이사장 기모씨로부터 모두 6억4천500만원을 더 받아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