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1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패스21 대주주인 윤태식씨로부터 주식 등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제신문 부장 최영규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몰수 3백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현금 등 1억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구속 기소된 전 매일경제신문 부장 민호기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보유한 패스21 주식 1천3백주를 몰수하고 9백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사회의 목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공공성에 비춰 기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과 많은 금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경제지 전 부장들에게 실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 등 이익을 얻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최씨와 민씨는 윤씨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금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계진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보유한 패스21 주식 1천4백주를 몰수하고 1천2백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패스21 관련 기사를 써준 횟수가 많았지만 평소 윤씨와의 친분관계가 깊었던 만큼 대가성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경호장비 구입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청와대 경호실 전 직원 이성철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