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을 불법으로 간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동을 계속할 경우 징계.사법처리 등 법에 따라 엄정 처리키로 했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이날 `공무원 불법노조 출범 기도에 관한 긴급 특별지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노조결성 추진 공무원들에게 노조결성을 즉각 중단할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키로 하고 이에 대한입법을 마친 뒤 3년여동안 유예기간을 갖고 공무원 노조를 공식 인정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설립을 서두르고 있어 정부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친(親) 한국노총계열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가 지난 16일공무원 노조설립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친(親)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도 노조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