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1일 자신을 여자로 오인, '성관계를 맺자'는 인터넷 쪽지를 보낸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15.J고1년.서울 동작구 사당동)군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군은 지난 18일 오후 모 인터넷 사이트 대화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노모(15)군으로부터 '함께 자자'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 여성인 것처럼 속여 만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5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앞에서 노군을 때리고 4천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고군은 평소 노군이 '성관계를 갖자'는 내용의 쪽지를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품어오다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속, 노군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