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 차용증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최모(43.여.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씨와 남편 서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고모(50.여)씨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일 오후 1시께 고씨 부부가 집으로 찾아와 빚독촉을 하자 남편 서씨 등과 함께 흉기로 고씨부부를 위협해 차용증을 빼앗은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