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고소.고발.진정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문서화하고 담당 검사가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검사 대면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검은 최근 피의자 등과의 대면제도 시행과 관련한 내부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 간부회의 등을 통해 `검사 대면제' 실시를 확정, 검사와 일선 수사관들에게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소인과 피의자를 비롯, 진정인과 참고인 등 사건 당사자들은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들은 이를 `보고서' 형식의 문건으로 작성, 수사 서류에 첨부토록 했다. 담당 검사는 이의를 제기한 사건 당사자들과 전화 등 유선으로 이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검찰청사에 출두토록 해 직접 면담하게 된다. 통상 수사 과정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20-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 모두를 검사들이 면담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소한 불만 사항이라도 검사들이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