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미국에서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미시간 그랜드래피즈 연방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보석신청에 따라 법무부는 보석 허가를 반대한다는 입장 및 관련 자료를미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는 ▲미 연방검사업무규정및 판례법상 인도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고 ▲이씨가 직위를 이용,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뇌물을 수수했으며 ▲이씨가 3년6개월간 도피해왔다는 점등이 담길 것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 미 법무부는 보석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인 26일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이 정치범이며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