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올해 각 기업의 임금교섭을 근로조건 근로복지 등과 연계해 조기에 타결짓도록 하는 내용의 "2002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에서 신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임금 근로조건 근로복지를 연계한 패키지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고임금 사업장,호황업종 등은 임금인상보다 근로조건 개선문제와 연계해 교섭을 벌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월드컵 등을 고려해 가급적 행사전에 교섭을 완료하고 충분한 노사협의에 기초해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제를 도입하며 각종 수당의 통폐합,수당 신설 자제 등 임금구성 내역을 합리화하고 학력별 규모별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