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사기혐의 수배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중태에 빠졌다. 20일 오전 4시25분께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조사를 받던 정모(61.여.경북 경주시)씨가 긴급체포될 당시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둔 농약을 마셔 동의대의료원으로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이날 0시30분께 해운대경찰서 반여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은신처인 부산해운대구 반여1동 삼어부락에서 긴급체포됐으며, 오전 2시50분께 수배관서인 부산진경찰서 조사계 당직 근무자 박모(36)경장에게 인계돼 민원실서 조사를 받던 중 박경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체포당시 소지했던 농약을 들이켰다. 정씨가 들이킨 농약은 살충제의 일종인 500㎖짜리 메소밀로 알려졌으며, 음독후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99년 수천만원의 사채를 얻어 경북 경주시 감포에 모텔을 신축했다가 민원때문에 허가를 받지못하는 바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자들의 고소로사기혐의로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해운대경찰서 반여파출소 직원들이 체포당시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고, 부산진경찰서로 인계된 뒤에도 당직 경찰관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경찰관들의 직무소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