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오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예인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 가운데 2척은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우리나라 EEZ인 마라도 남서쪽 35마일 해상에서 망목 규격을 위반한 어구로 조업하고, 다른 1척은 허가 없이 우리 EEZ를 침범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