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교조, 전국민중연대 등 54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직.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상임대표 차봉천외 1인)는 2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노조의 출범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도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불법이라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 및 교수노조 합법화를 약속한 지난 98년의정신을 살려 두 노조를 조속히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자주적 단결은 정치적.형식적 민주화가 실질적 사회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이라며 "교수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결코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닌 만큼 각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기본권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