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1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유 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유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신청을 포기했으며 법원은 이날 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지사는 지난 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각종 인.허가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3억원을 직접 받았으며 이중 1억5천만원은 현금, 나머지 1억5천만원은 통장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건넨 '뇌물통장'의 명의대여자는 세풍직원의 친구인 최모씨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98년 6월에 처남 김동민씨(구속)를 통해 고씨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