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수도권 일부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학부모 백모씨 등 9명은 19일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따라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헌재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백씨 등은 소장에서 "고교평준화제도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 개개인의 지능과 개성, 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하에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는 자녀를 어떤 종류의 학교에 보낼 것인지에 대한 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며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력저하 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만큼 폐지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 9명의 자녀들은 경기 의왕.군포 및 수원시 지역이 올해부터 고교평준화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난달 16일 모 고등학교에 강제배정을 받게 되자 등록을 거부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