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1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인.허가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지사는 검찰조사에서 "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사업 인.허가 등을 적극지원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도지사 출마 공약사항이고 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와관련 "돈을 받은 적도,통장을 본적도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돈을 건넨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과 김모 전 세풍 사장 등을 유 지사와 대질 심문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97년 12월 유 지사에게 직접 건넨 3억원 중 1억5천만원이 든 통장은 J은행의 것이며 통장 명의대여자는 세풍직원의 친구인 최모씨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통장의 돈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것과 관련,은행창구 직원 2명을 불러 인출자의 신원을 캐고 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9일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도 갚지않아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고대원(38) 전 세풍그룹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