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19일 도로에서 굉음을 울리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모(19.고교 3년)군에게 벌금 100만원, 채모(19.고교 3년)군 등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손군 등이 도로에서 다른 오토바이 30여대와 함께 굉음과 경적을 울리며 10여㎞를 질주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군은 오토바이 소음 방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차량 구조.장치를 변경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손군 등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오후 11시께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에모여 125㏄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시내 중심가 10여㎞를 질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