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체도로 건설로 일단락됐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성원아파트∼구성읍 보정리 현대 홈타운아파트 진입로를 둘러싼 '길' 싸움이 재연됐다. 이는 대체도로로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잦아 들었지만 새로 입주한 홈타운아파트 주민들이 대체도로의 이용 불편을 문제삼은 데 따른 것이다. 홈타운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은 19일 용인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대체도로를 사용함에 따라 출.퇴근길 극심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며 "당초 예정됐던 진입로를 개설하라"고 요구했다. 입주민 대표 김원동(53)씨는 "원래 계획됐던 진입로를 이용하면 10분 거리인 풍덕천사거리까지 30분이나 소요되고 마을버스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진입로 문제로 전체 382가구가운데 170여가구만 입주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민원을 이유로 진입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대체도로를 개설한 데 대해 법원에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했다"며 "시가 진입로를 내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市)는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면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또 다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홈타운아파트 진입로(280m)를 성원아파트 앞길에 연결하는 공사에 대해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대신 홈타운아파트와 수지∼신갈간도로를 잇는 대체도로(400여m)를 개설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단순한 민원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용인=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