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9일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도 갚지않아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고대원(38) 전 세풍그룹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주도하에 민방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선급금 형식으로 빌린 뒤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등 회사에 6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고씨가 민방사업 자금으로 끌어간 39억3천만원중 5억여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했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혀 이중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임 행위는 사실상 고씨의 조부인 고 고판남 명예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의 동생인 고대용씨도 유종근 전북 지사에게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대가로 4억원을 준 혐의로 검찰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4일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