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는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공개하고 ▲연수생 강제적립금제 폐지 ▲정부차원의 피해자 진상조사▲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위협 대책수립 등을 촉구했다. 외노협은 회견에서 "선원 연수생들은 수협에 의무적으로 외국인선원 연수통장을만들어 매월 25만원씩 월급에서 떼어내 적립하지만, 연수생활을 그만 둘 경우 수협의 자체적 내부규정에 의해 적립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현재연수에서 이탈한 선원연수생 400여명이 되돌려 받지 못한 강제적립금은 1억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선원 연수생으로 근무한 외국인은 2천여명으로이들의 수협 강제적립금은 현재까지 100억여원에 달한다. 외노협은 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또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업체에 의해 강제적립금을 공제당하고 그 잔액만을 임금으로 지급받는다"며 "연수생이 연수업체를 이탈할 경우 회사에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이어 "여성 외국인노동자나 산업연수생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강제소환 등을 두려워 해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