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겔포스.미란타(제산제), 훼스탈(소화제), 써큐란(혈류개선제), 에비오제(정장제), 제놀로션(근육통연고)등 979개 일반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된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의약품은 원래 의사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들 일반 의약품에 건보급여가 적용돼 의사처방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전체 약값 1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1천500원(1만원 초과시 30%)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일반의약품 1천407개 품목의 건보적용 제외 방침을 발표한 뒤 그동안 이중 428개 품목을 2차례로 나눠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