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8일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노총 단위 노조의 불법파업에 공범임이 인정되는 등 대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은 노조가 두차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중노위 권고에 따라 단체교섭도 진행했다"며 "권고형식의 행정지도후 이뤄진 파업은 조정을 거친 것으로 봐야하고 설령 조정이 없었다고 해서항상 불법파업은 아니므로 노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단 위원장은 수감중이던 99년 8.15 특사로 석방됐으나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석방후 형집행정지 기간에 롯데호텔과 대한항공 등의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형기 만료와 함께 추가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