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근 공공부문 노사 갈등이 5월 민간부문 임.단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등 노사관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기존 산업연수원생제도와는 별도로 중소제조업체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 오는 6월까지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18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최근 공기업 연대파업을 계기로 투쟁 기조의 노동운동이 민간부문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며 "이미 합의된 철도.가스공사 등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발전부문은 정상 가동하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