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교수의 공연을 비판한 무용평론가의 글을 놓고 빚어진 민.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 모두 평론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18일 모 대학 김모 교수가 안무한 무용공연을 비판한 내용의 평론을 잡지에 기고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무용평론가 송종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를 유죄로 보려면 송씨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글을 적고, 평론에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도 김 교수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평론을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수 없고 공익적 목적에서 논평한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0년 무용전문지에 기고한 평론에서 김 교수가 같은 내용의 안무작품을 3차례 공연하면서 제목을 각각 바꾸고 안무의도만 달리 한 채 공연했다고 주장, 김씨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