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세종문화회관 옥상에서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씨 등 한국통신해고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7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옥상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등을 주장하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인물 1천여장을 도로에 뿌리며 5분여 동안 시위를 벌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0년말 한국통신 노조원으로 지방의 전화국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