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1천4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H금융안전 전 직원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8시7분께 H금융안전이 위탁.관리하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K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천40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현금지급기 열쇠를 미리 빼돌린 뒤 은행의 무인경비시스템이 해제되고 인적이 드문 은행 개장직전 시간을 노렸으며, 결혼자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K은행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곳엔 CCTV가 없고 회사관계자가 아니면 열쇠가 있어도 현금지급기를 쉽게 열수 없다는 점을 중시, 범행후 회사를 그만둔 이씨를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