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7일 만민중앙교회가 문화방송 PD수첩의 이단파문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문을 제때 방송하지않았다"며 방송사측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회측의 상고를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9시뉴스를 국제축구경기 중계방송 관계로 정규시간이 아닌 밤 10시43분에 방영했고, 뉴스 프로그램 제목을 방송한 후 광고방송에 앞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했지만, 방송순서에 따라 정해진 반론보도문을 방송한 것이 인정되므로 반론보도의 효과를 해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