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를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의약품당국에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청을 통해 지난 1월부터 3월초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로 제조한 의료용구나 수입 의료용구를 일간지나광고책자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에 따르면 H메디칼은 무허가로 다기능 혈압기인 `하이멕스'를 제조, 판매했으며, H메디칼의 금천지점은 이 혈압기가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있으면 "혈압안정과 스트레스해소, 집중력강화, 고저혈압 예방"등에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일간지에 광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H메디칼의 금천지점은 또 S메디칼이 만든 온열치료기 `J2V'를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에 효과적인 가정용 전립선 치료기라고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수입 의료용구 판매업체인 H라이프는 적외선조사기 `CQ-27(TDP)'를판매하면서 "혈액순환 촉진과 부종 조기치료, 치질치료"등에 효과 있는 제품이라고허위광고하다 관할경찰서에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