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군의 주민자치위원 52명과 통.리장6명, 반장 15명등 총 73명이 오는 6월13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에 따라 15일까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공직선거법상 행토예비군의 경우 소대장 이상급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으로 일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돼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때는 통장 3명, 반장 4명만이 사직했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